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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도 노동자"

Write: 2019-06-13 17:10:26Update: 2019-06-13 17:15:10

대법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도 노동자"

Photo : YONHAP News

'카마스터'로 불리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비정규직 직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봐야하며,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자동차 대리점 대표 김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점이 카마스터들의 일정한 출퇴근 관리, 조회, 당직 등을 통해 근태 관리를 했다"며 "카마스터의 직급 체계가 현대차 직영점 노동자의 직급체계와 유사하다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대리점이 카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한 정 모 씨 등 카마스터 7명은 2015년 8월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가입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카마스터들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정씨 등은 판매연대노조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카마스터들이 대리점의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상당한 정도로 전속적이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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