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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Write: 2019-06-14 11:43:42Update: 2019-06-14 13:59:25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Photo : KBS News

병무청은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봉사활동 실적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실적부와 내역별 증빙서류 사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관리하는 봉사활동 연간 운영계획서를 함께 점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병무청은 또 허위 봉사활동 실적 제출을 예방하기 위해 복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술요원 실태조사를 위해 문체부로부터 복무기록표 사본만 제출받았지만, 앞으로는 발표와 전시회 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할 예정이며 체육요원의 경우에도 병무청이 직접 복무분야에 근무하는지 점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체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 중인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은 이르면 다음달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은 예술·체육 특례 대상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입상, 올림픽대회 3위 이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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