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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다'는 불법일까?...검찰, 국토부에 의견 조회

Write: 2019-06-20 08:28:15Update: 2019-06-20 09:05:28

'타다'는 불법일까?...검찰, 국토부에 의견 조회

Photo : YONHAP News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대표 등에 대한 택시업계의 고발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국토교통부에 관련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토부에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견 조회서에는 '타다' 서비스가 택시처럼 특정 면허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사를 알선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유사 택시 영업행위가 아닌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객 운송 등을 국토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의견 조회가 온 것 같다"며 "법제처와 법무법인 등에 법률 자문을 구한 후 입장을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여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서울중앙지검에 '타다'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3월,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겨졌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넘어왔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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