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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갑질 그만!...'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Write: 2019-07-16 08:40:30Update: 2019-07-16 11:20:23

직장갑질 그만!...'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Photo : KBS News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에서 열거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사무실이나 근무지 외에 SNS나 출장지, 회식장소, 사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폭언이나 폭행, 성추행 등은 물론이고 회식 강요, 음주 강요, 흡연 강요 등도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동료에 대한 험담이 제3자에게 전달돼 직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집단 따돌림을 한 경우,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많은 업무를 떠넘기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책상이나 전화 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 심부름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외 시간에 메신저로 연락하는 행위, 장기자랑 등 회사행사에 억지로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회사 인사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에 앞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www.workdream.net)이나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gabjil119.com)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희롱이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희박했으나 지금은 성희롱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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