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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항 노숙' 앙골라 가족 측 "난민법 위헌 요소…난민 인정 돼야"

Write: 2019-07-20 13:28:17Update: 2019-07-20 17:02:21

'공항 노숙' 앙골라 가족 측 "난민법 위헌 요소…난민 인정 돼야"

Photo : YONHAP News

수개월 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류 중인 앙골라인 가족 측이 난민 심사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다루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19일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루렌도 씨 가족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당해 한국으로 왔다며 자신들이 난민임을 주장하며 인천공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루렌도씨 가족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 한다고 판단하고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난민법 시행령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엔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루렌도씨 측 대리인은 해당 시행령이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난민법 6조 5항에 근거하는데, 이것이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헙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출입국 당국 측은 "현실적으로는 회부 심사 제도 없이 누구든 와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면 국경 수비에 큰 타격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안타까운 사정은 맞지만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며 루렌도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 인정에 대한 찬반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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