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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일주일…피해 제보 70% 급증

Write: 2019-07-23 16:58:38Update: 2019-07-23 17:33:20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일주일…피해 제보 70%  급증

Photo : YONHAP News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피해 상담 제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모두 565건의 직장 괴롭힘 피해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하루 평균 110건 수준으로, 이는 법 시행 이전 평균 제보 65건에 비해 70%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신원이 확인되고, 녹취 등 증거가 있는 이메일 제보가 100건으로 법 시행 이후 직장갑질 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찾은 방문객은 815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제보 내용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체불, 해고, 징계 등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28.3%(괴롭힘 13.5%, 사적지시 등 14.8%)였지만, 법 시행 이후 괴롭힘 제보가 전체 제보 중 61.8%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피해사례 가운데는 "버스회사에서 버스 정비와는 무관하게 김장철에 김장 5천 포기를 시킨다"는 버스회사 정비직 노동자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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