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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일본 수출무역관리 개정안' 의견서 제출…"한일 협력 근간 흔드는 것"

Write: 2019-07-24 10:26:47Update: 2019-07-24 10:54:32

정부, '일본 수출무역관리 개정안' 의견서 제출…"한일 협력 근간 흔드는 것"

Photo : YONHAP News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것에 대해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장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금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더욱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자의 사전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판정을 통한 예방적 통제, 산업부․ 방사청 등의 수출 허가, 관세청 등의 사후 단속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양국 협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거듭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조사를 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의견서 제출과 관련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되어야 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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