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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 징병' 유족 "정부, 대일청구권 자금 돌려달라"...헌법 소원 청구

Write: 2019-08-14 11:18:01Update: 2019-08-14 11:24:48

'강제 징병' 유족 "정부, 대일청구권 자금 돌려달라"...헌법 소원 청구

Photo : YONHAP News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강제 징병된 군인·군무원의 유족들이 정부가 대일청구권 자금을 보상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일제 강제 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 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면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군인·군무원 신분으로 동원시켰다"면서 "일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일청구권자금 까지도 대한민국에게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65년 우리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을 맺고 일본에서 미화 5억 달러를 받았는데, 강제 징병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대일청구권 자금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을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유족들은 강제징병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행법 상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에게 2천만 원을, 부상으로 장해를 얻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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