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Write: 2019-08-14 15:27:36Update: 2019-08-14 15:29:57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Photo : YONHAP News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