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