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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4·3수형인들, 71년만에 억울한 옥살이 53억4천만 원 형사보상 결정

Write: 2019-08-21 19:05:02Update: 2019-08-21 19:06:57

제주4·3수형인들, 71년만에 억울한 옥살이 53억4천만 원 형사보상 결정

Photo : YONHAP News

제주4·3사건 당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명예를 되찾은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늘,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99살 임창의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씨에게 모두 53억4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금 일수에 따라 한 사람에 최저 약 8천만 원에서 최고 약 14억7천만 원으로, 법원은 올해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이 6만6천800원임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법에서 정한 최고액인 구금일 하루 당 33만4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무죄나 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와 기간 등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청구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고, 당초 지난 2월 22일 이들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금 규모인 53억5천여만 원과 비슷합니다.

임씨 등 18명은 제주4·3 때인 1948년부터 이듬해 사이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 지난 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당시 군법회의가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소가 무효라며,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한편, 제주4·3 당시 군법회의란 이름의 군사재판으로 공소장이나 판결문조차 없이 전국의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거나 숨진 수형인은 2천 5백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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