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멀리 떨어진 적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논란에도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공격을 당했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방위성이 30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요구서에서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F-35A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인 JSM을 취득하겠다고 밝힌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상대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유사시에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사정권 밖에서 적국의 기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보유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