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환자가 부담하는 복부와 흉부 MRI 검사비가 1/3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복부와 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 예고합니다.
그동안 간이나 심장 등 복부와 흉부 부위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받을 때, 암 등 중증질환자가 아니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증질환자가 아니어도 복부와 흉부 부위의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부와 흉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검사비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평균 75만 원에서 3분 1수준인 2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간 담석 환자와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의료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하고, 이후에는 최대 2년 동안 의학계와 함께 복부와 흉부 MRI 검사의 적정성을 지켜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