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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일 '콘티넨탈'사 차 부품서 납 기준 초과…환경부 조사 착수

Write: 2019-09-17 11:30:41Update: 2019-09-17 11:38:18

독일 '콘티넨탈'사 차 부품서 납 기준 초과…환경부 조사 착수

Photo : YONHAP News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 사에서 공급한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 기준을 초과해 환경부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17일 "콘티넨탈의 전자소자 등 일부 자동차 부품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부품이 장착된 차종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은 올해 8월 초 독일 언론지 빌트 암 존탁(Bild am sonntag)이 '콘티넨탈의 납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알려졌고, 콘티넨탈은 보도 당일 위법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납품계약 관계에 있는 자동차 업계에 해당사실을 통보했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콘티넨탈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물질 내에서 함유량이 0.1% 이상인 납을 초과한 부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콘티넨탈은 또 이런 납 기준 초과 부품이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량에도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환경부에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0월까지는 영향을 받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콘티넨탈 부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콘티넨탈 부품의 제작·납품 경로도 조사해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적법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내 부품의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은 콘티넨탈과 자동차 제작사가 기준 초과를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차종을 합쳐 확정됩니다.

환경부는 또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의 인체영향 여부에 대해서도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통해 정밀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콘티넨탈은 납 기준 초과 제품의 인체 영향 가능성과 관련해 "전자소자 등에 함유된 납은 밀폐된 상태로 자동차에 장착되어 신체접촉 가능성이 낮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함유량 자체가 극미량인 관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환경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어 "자사 제품의 기준 위반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경 당국에 신고한 상황으로, 향후 정부의 조치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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