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로, 투자 기업 자금 50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있습니다.
법원은 16일 "조 씨의 범죄 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씨를 불러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16일 조 장관의 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학 눈문과 동양대 표창장의 발급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서류들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입시 과정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만큼, 조 씨에게 어머니 정 교수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 씨가 고려대학교 입학 전형 때 단국대 논문을 제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검찰에 소환된 고려대 관계자는 조 씨가 낸 서류 제출 목록에 '단국대학교 논문'을 기재돼 있다며, 논문이 제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