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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튜브, 불법콘텐츠 시정요구해도 83% 방치

Write: 2019-10-07 09:37:51Update: 2019-10-07 10:03:58

유튜브, 불법콘텐츠 시정요구해도 83% 방치

Photo : YONHAP News

유튜브가 불법무기, 성매매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고도 열 건 중 여덟 건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차별·비하, 불법금융 등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333개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불법·유해 콘텐츠 중 유튜브가 시정 요구를 받고 삭제 등 조치를 한 건은 16.5%에  해당하는 5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94개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방심위로부터 시정 요구받은 불법·유해 콘텐츠의 99.7%와 97.5%에 대해 조치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방치한 294개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26개 콘텐츠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카드, SK하이닉스, 넥슨, 경동 나비엔 등 국내 기업의 광고도 실려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 의무도 동등하게 이행토록 하는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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