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6일 오후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한 명씩 참석하는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합니다.
회의 주요 의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여야는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이 오는 2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더 필요하고, 공수처 설치법 논의는 다음 국회로 미루자고 맞서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고,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외에 권성동 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권은희 의원이 회의에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