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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단계 오른다…최고 4만9천200원

Write: 2019-10-16 18:56:48Update: 2019-10-16 18:58:07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단계 오른다…최고 4만9천200원

Photo : YONHAP News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올라 항공 여행객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4만9천200원이 부과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과 같은 5천500원으로 동결됩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1단계 올라간 4단계가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습니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9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1배럴=158.9ℓ)당 77.64달러, 갤런당 184.86센트로 4단계에 해당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11월 8단계(최고 10만5천600원)까지 부과되다가 12월 7단계로 1단계 내린 데 이어 올해 1월 4단계, 2월 2단계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3단계로 오른 뒤 4∼6월 5단계로 상승했고, 7∼9월 4단계를 유지하다가 이달 3단계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천원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입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천200원(9구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천200원부터 최대 4만1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이고 있습니다.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에 이어 4단계로 동결됩니다.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5천5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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