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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시아나 인수 참여 '현대산업개발ㆍ애경', 항공업 '적격' 판정

Write: 2019-11-12 10:42:03Update: 2019-11-12 10:49:38

아시아나 인수 참여 '현대산업개발ㆍ애경', 항공업 '적격' 판정

Photo : YONHAP News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항공운송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인 결과 2곳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HDC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제주항공(애경)-스톤브릿지 컨소시엄 2곳에 대해 적격성 심사 의뢰가 들어와 심사한 결과 모두 적격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내용을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하려면 항공사업법 등이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항공 관련 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법인이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의 절반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아시아나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지난 8일 아시아나 매각 본입찰을 마감한 직후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국토부에 의뢰했습니다.

입찰에는 KCGI 컨소시엄을 포함해 모두 3곳에서 참여했지만,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 대상에는 KCGI 컨소시엄은 제외됐습니다. 국토부는 KCGI가 왜 제외됐는지는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가 2개 컨소시엄에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12일 오전 열리는 금호산업 이사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의를 진행한 뒤 전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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