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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안부' 피해, 일본 정부 배상하라"…3년 만에 첫 재판

Write: 2019-11-13 19:26:52Update: 2019-11-13 19:28:13

"'위안부' 피해, 일본 정부 배상하라"…3년 만에 첫 재판

Photo : YONHAP News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피해자 유족 등 20명은 일본 정부가 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모두 3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 3월 소장을 공고하는 방식, 즉 '공시 송달'로 일본에 알리고 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이 주권 국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들며,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외교 채널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소 제기 2년 10개월 여만에 결국 일본 정부 참석없이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본 측의 '주권 면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재판 청구권을 국제법적 논리만으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 사례 구술자와 국제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이용수, 이옥선 할머니도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에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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