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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앞 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Write: 2019-12-03 15:02:44Update: 2019-12-03 15:09:49

'국회 앞 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Photo : YONHAP News

국회 앞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진행된 김 위원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범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최종 책임을 인정한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나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지난 3월, 4월 국회 앞에서 4차례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에 진입하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지르도록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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