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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Write: 2019-12-03 16:09:55Update: 2019-12-03 16:14:41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Photo : YONHAP News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 차관이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 부담 완화 등 우리 진출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현장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과 지분율 15% 이상 대주주 주식의 양도 차익에는 소득 발생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문학과 예술, 과학 작품의 저작권과 상표권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15%였던 세율을 10% 이하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고, 배당과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국내 세율(14%)보다 낮은 세율(10%)을 적용토록 해 우리 진출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또,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고, 조세정보 교환과 징수협조 등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 강화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과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각국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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