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정치

한국당, '예산안 先합의' 전제로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

Write: 2019-12-09 18:55:26Update: 2019-12-09 18:56:35

한국당, '예산안 先합의' 전제로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

Photo : YONHAP News

자유한국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가 완료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주재로 첫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심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희망 속에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합의를 했었다"며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협의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정당들과 논의해 온 '4+1 체제'의 예산안 수정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인정할 수 없으며,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협상에서 예산안 수정안이 합의돼야 필리버스터 철회 등 다른 합의 사항들도 이행된다는 게 한국당의 방침입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기도 한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내용 전체가 민주당과 우리 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이라며 "지금 예산안이 (지난달) 30일 이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3당 간사가 (4+1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안 수정안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한 결과를 봐야 그다음 단계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오께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의총에선 필리버스터 '철회'에 거부감을 드러낸 의원이 적지 않았다.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