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근로자가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