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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설 맞아 전통시장 548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Write: 2020-01-15 12:11:12Update: 2020-01-15 12:13:46

설 맞아 전통시장 548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Photo : YONHAP News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기존의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곳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한 381곳 등 모두 548곳입니다.

해당 시장들에는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늘리고 지자체나 시장 상인회 주차 요원들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이라도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것은 주차허용과 무관하게 단속 대상입니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목록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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