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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파기환송심 첫 재판 불출석…이르면 이달 말 재판 마무리

Write: 2020-01-15 15:12:22Update: 2020-01-15 15:15:05

박근혜, 파기환송심 첫 재판 불출석…이르면 이달 말 재판 마무리

Photo : YONHAP News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아, 15일 재판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자신의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31일에 열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다음달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특가법상 뇌물,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을 모두 합쳐 판결을 선고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백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 36억5천만 원 가운데 34억5천만 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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