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6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다음주 20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겐 만기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 금액을 늘리는 건 안 됩니다.
다만,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주택 보유자에 한해선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 번 민간보증 이용이 허용됩니다.
또 1월 20일 이후 전세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다음 9억 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이번 조치는 부부 합산 적용이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규제를 피한 우회 대출을 막기 위해 무보증부 대출 현황을 각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제한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