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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KBS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방송 편성 독립 침해" 첫 유죄 확정

Write: 2020-01-16 11:43:13Update: 2020-01-16 12:08:50

'세월호 KBS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방송 편성 독립 침해" 첫 유죄 확정

Photo : YONHAP News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100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중,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뉴스를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은 KBS 보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로 김시곤 전 국장은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홍보수석의 지위를 가지는 이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한 통화 내용은 단순히 방송보도 내용에 대한 비평 또는 의견표명이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해경에 대한 비판보도를 당분간 중단하거나, 방송내용을 대체 또는 수정하라는 요구로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이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형을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고하면서 "언론비판행위로서의 간섭에 해당할 뿐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방송법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 자체는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의원은 대법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면서도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 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 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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