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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대중 뒷조사’ MB 정부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서도 실형

Write: 2020-01-16 16:39:05Update: 2020-01-16 16:44:45

‘김대중 뒷조사’ MB 정부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서도 실형

Photo : KBS News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26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대부분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상고심에서 지난해 11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의 일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 공작금을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면서도, 최 전 차장 등이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 공작금 1억 6천만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같은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5억 3천만 원, 2011년 11~12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9천만 원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2년 4월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서울시내 특급호텔 스위트룸의 전세보증금을 대북공작금 약 28억 원으로 낸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차장 등이 추적했던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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