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재판 회부

Write: 2020-01-17 08:05:20Update: 2020-01-17 08:40:32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재판 회부

Photo : YONHAP News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약식기소된 국회의원들이 모두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을 지난 14일 정식 공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한 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남부지법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에 회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박 의원 사건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의원 등 사건에 병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약식기소한 한국당 장제원, 홍철호 의원에게만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벌금형 5백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약식기소된 의원 모두가 정식 재판을 받게 돼, 최종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