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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세월호 사고 책임 70%는 유병언 일가에…1700억 지급해야"

Write: 2020-01-17 12:00:18Update: 2020-01-17 13:28:02

법원 "세월호 사고 책임 70%는 유병언 일가에…1700억 지급해야"

Photo : KBS News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한 비용 가운데 약 70%를 세월호 선사 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데 정부가 쓴 돈은 지금까지 약 5천억 원 정도로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정부는 사고 책임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그 소유주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재판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는 17일 정부가 고 유병언 자녀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수난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의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 됐다고 보고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의 책임은 70%, 국가의 책임은 25%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고 유 전 회장과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상속한 차남 유혁기 씨와 딸 유섬나 씨와 유상나 씨 등 3남매가 모두 천7백억여 원의 구상금을 1/3 씩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장남 유대균 씨의 경우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114건의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해 천670억 원 상당의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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