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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4·15 광역·기초의원 재보선 당원경선 100% 적용

Write: 2020-01-22 15:09:52Update: 2020-01-22 15:25:03

민주, 4·15 광역·기초의원 재보선 당원경선 100% 적용

Photo : YONHAP News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의 경선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22일 광역·기초의원 후보 재보선 경선 방식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후보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진행됩니다.

경선은 2∼3인 후보자 간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50%를 적용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정하고,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 100%를 적용하는 '당원경선'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총선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1일로 했습니다.

2019년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경선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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