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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항소심도 무죄…"검사가 공소사실 증명 못해"

Write: 2020-02-13 11:26:36Update: 2020-02-13 11:27:53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항소심도 무죄…"검사가 공소사실 증명 못해"

Photo : YONHAP News

강원랜드에 자신의 측근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0여 명을 채용하게 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강원랜드가 추진 중인 워터월드 조성사업이 감사원 감사로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고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 모 씨를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검사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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