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12일부터 마스크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실시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과 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5일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이후 "마스크 105만 개 매점매석 사례 등 의심사례 115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하고 70건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신고된 958건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 확인 시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일각에서 마스크 생산용 원자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루 천만 개 내외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MB필터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원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