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관위는 13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당법상 등록 요건인 정당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당 대표로 하는 미래한국당 등록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앞서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정당법상 선관위는 정당이 형식적 요건을 갖춰 등록 신청을 했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관위가 판단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등은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가 자유한국당 사무실 주소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라는 점 등을 근거로, "선관위가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