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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라임 "투자자 원금 전액 손실 가능"…사모펀드 또 개선책

Write: 2020-02-14 12:00:49Update: 2020-02-14 12:01:26

라임 "투자자 원금 전액 손실 가능"…사모펀드 또 개선책

Photo : YONHAP News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1조 6천억 원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손실과 환매중단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또다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형 사모펀드의 판매와 운용, 자산 제공에 관여하는 금융사 전반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산 운용사의 부적절한 자금 운용을 감시할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자에게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다음 펀드 운용 과정을 점검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 수탁기관이자 TRS와 같은 일종의 대출을 제공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운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펀드 운용 구조를 명확히 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위험에 대한 테스트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2백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 조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검찰과 협조해 위법행위를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기준 가격을 조정한 결과,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등 두 개의 모펀드의 손실률이 각각 -46%, -17%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3개의 자펀드에서는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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