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시민단체 "민주, 임미리 고발은 '입막음 소송'…표현 자유 위축"

Write: 2020-02-14 19:22:43Update: 2020-02-14 19:32:57

시민단체 "민주, 임미리 고발은 '입막음 소송'…표현 자유 위축"

Photo : YONHAP News

시민단체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자신들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이라며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 규정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라며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후퇴시키고,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기간)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03조, 제108조 등을 개정해 선거운동 기간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정책·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IT 시민단체 오픈넷도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반하는 민주당의 이번 고발행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민주당을 구성하는 정치 세력이 야당 시절 자신들이 개혁하려던 제도를 이용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발 취소 취지를 받아들여 검찰이 해당 칼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라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민주당은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 안팎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날 유감을 표하고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