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연말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여만으로 이번 정부에서 19번째 나오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서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감정원이 발표한 이번 달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가 모두 2% 넘게 급등하면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용인 수지구와 수원 장안구도 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는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를 제외한 수원 3개 구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의왕시와 안양시 등 경기 서남부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 DTI 50%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규제 자체를 더 강화해 LTV나 DTI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을 더 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