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경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LTV 등 대출규제 강화

Write: 2020-02-20 15:08:32Update: 2020-02-20 15:14:54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LTV 등 대출규제 강화

Photo : YONHAP News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LTV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 일부 지역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이 나타난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원 영통(8.34%)·권선(7.68%)·장안(3.44%), 안양 만안(2.43%), 의왕(1.93%)은 비규제지역으로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해 대출과 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LTV 50%가 적용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현행대로라면 10억 원의 60%인 6억 원이 대출되지만, 개선 후에는 9억 원의 50%와 9억 원 초과분인 1억 원의 30%를 합한 4억 8천만 원이 대출됩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현재는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영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었지만, 이 범위가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지켜보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