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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17년·재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

Write: 2020-02-24 15:20:55Update: 2020-02-24 16:17:41

'징역 17년·재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

Photo : YONHAP News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4일,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재판부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판사와 변호인으로서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와 1·2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로 인정된 전체 액수가 1심보다 8억 원 늘어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몰래 사인, 공무원,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았고 이에 더해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의 총액은 94억 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고 뇌물수수 방법이 은밀했다"며, "특히 삼성그룹 측이 다스에 제공한 제3자 뇌물수수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 2009년 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이면에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소송 비용을 부담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이나 함께 일했던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 8천여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등 모두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1심보다 27억 넘게 늘어난 것으로, 이는 항소심 형이 가중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스 횡령' 혐의 등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큰 틀에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 원과 천만 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이 파기되면서 이 전 회장과 관련된 뇌물 인정액은 17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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