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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본회의 코로나 3법 처리, 28일 대통령 당 대표 회동

Write: 2020-02-26 17:00:50Update: 2020-02-26 17:02:49

본회의 코로나 3법 처리, 28일 대통령 당 대표 회동

Photo : YONHAP News

검역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국회 '코로나 특위'도 구성됐습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3법으로 감염병 위기 시 취약계층 마스크 우선 지급,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수출 제한, 위험 지역 외국인의 입국 금지 근거 등이 마련됐습니다.

필요 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도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도 구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최대 봉쇄' 표현으로 이틀째 비판이 계속되자, 이인영 원내대표가 "두려움 속에 계신 시·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거듭 수습에 나섰고, 논란을 일으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대변인 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이 늑장 대응에 사과하지 않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인 입국금지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28일 코로나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회담을 갖습니다.

방역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초당적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코로나 추경'에 대한 의견 교환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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