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검이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할 수 있습니다.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자체 판단으로 이 신청을 간이기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간이기각 결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기피 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기피 사유서와 정 부장판사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피 신청이 타당한지 살펴보게 됩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중단됩니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해도 특검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이 부회장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