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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역학조사 거부 등에 강제수사 착수"...사실상 신천지 수사 천명

Write: 2020-02-28 15:55:44Update: 2020-02-28 16:05:11

법무부,"역학조사 거부 등에 강제수사 착수"...사실상 신천지 수사 천명

Photo : KBS News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의도적·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불법 사례에 대해 압수수색 등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발건을 신속히 배당하고 법무부의 강력한 지시까지 내려지면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확진자 중 절반 이상과 관련된 특정 종교단체에서 신도 명단 등을 제출받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자료가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 집회장, 전도·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보건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회피하는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관계 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과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매점매석, 판매 빙자 사기 등 유통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27일 대검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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