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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선관위, "통합당 민경욱 의원 선거홍보물 '허위사실' 확인"

Write: 2020-03-25 11:50:21Update: 2020-03-25 11:55:55

인천선관위, "통합당 민경욱 의원 선거홍보물 '허위사실' 확인"

Photo : YONHAP News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인천연수을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의 선거홍보물에서 허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선관위는 24일 오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이의 제기 내용은 "2020년 3월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민경욱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 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었고, 이에 대한 결정사항은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공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2에 따라서 이의제기 제출자료와 증빙자료, 국가기관 회신내용,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공표된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진 결과 거짓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는 당선 목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누가 실제 검토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며, "위반이라고 하면 조치를 어떻게 할지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기관 특별법'과 '유료도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 가지로, 민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맞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만들었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공표 당시에 법을 만든 상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했다"며, "해당 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저희는 '법을 만들다'라고 표현하려면 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이 끝나야 하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50조에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 의원이 이 조항과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 의원 측은 해당 카드뉴스는 통과된 법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법안 대표발의 실적 1위'라는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며, 문구중 '만들어서'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임을 뜻하는 것이 아닌, '안건을 만들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성안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선관위에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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