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에게 무급휴직 최종 결정을 개별 통지했습니다.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25일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작된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통지서에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고, "무급휴직동안 비급여, 비업무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기간 동안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며, 그 기간에 업무와 연관된 어떤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이런 방침은 무급휴직에 들어가더라도 업무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노조 측이 밝힌 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됩니다.
노동조합 측은 한국인 노동자 8천5백여 명 중 절반에 이르는 4천여 명이 무급휴직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노조 측은 1인 시위 등을 통해 무급휴직 철회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측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7차 회의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 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