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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n번방 처벌법' 국민청원, 상임위 3곳에 회부

Write: 2020-03-26 08:59:38Update: 2020-03-26 09:04:14

국회, 'n번방 처벌법' 국민청원, 상임위 3곳에 회부

Photo : YONHAP News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을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회는 국회청원사이트에 올라와 10만 명 동의를 받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성가족위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을 국회 관련 상임위로 보내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올라온 뒤 이틀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 김 모 씨는 "현행법상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 7~10년 정도"라며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을 청원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 공유·구매 행위나, 촬영물을 공유하는 메신저 대화방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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