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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대보험 부담도 완화

Write: 2020-03-30 14:00:39Update: 2020-03-30 14:43:22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대보험 부담도 완화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원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도 확대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 형평성과 재원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로 정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가구원 수별로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지급(1인 가구 : 40만 원, 2인 가구 : 60만 원, 3인 가구 : 80만 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총 9조 1천억 원이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 비율로 분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정부 몫 7조 1천억 원을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세출 사업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채 이자 절감분과 유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절감 예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말까지 불용·이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이제 선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대상을 기존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희망자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5월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 납부기한 연장과 6개월 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4~6월 청구분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올해 말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 5천억 원의 납부유예와 9천억 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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