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정당과 비례정당 등 두 개의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30일 '비례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 선대위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는 있는지, 또는 다른 정당 지역구 후보자의 선대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다른 선거구의 다른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처럼 양 당 선거기구가 공동 선대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합동 회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양태를 보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