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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독일 교민, 재외투표 중지에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Write: 2020-04-01 07:58:33Update: 2020-04-01 08:34:04

독일 교민, 재외투표 중지에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Photo : YONHAP News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앙선관위가 재외공관의 선거 중지를 결정하면서 재외 국민 상당수가 투표를 못하게 된 가운데, 독일 교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를 못하게 된 재외 국민은 40개국에 걸쳐 8만 5백 명에 이릅니다.

전체 재외 선거인 17만 천여 명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독일 교민들이 선관위 결정에 반발해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교민은 모두 60명으로, 이 가운데 서류가 구비된 25명의 이름으로 먼저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진행됩니다.

민변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선거중지 결정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교민들은 독일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선관위에 여러 차례 재외선거 진행에 관해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27일 갑자기 중지 결정 통보를 받았다며,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일 현지 공관에서도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도 교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공관의 대처 또한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독일 교민들은 SNS를 통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거소투표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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