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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 정지"...학원에 행정명령 강화

Write: 2020-04-08 17:00:10Update: 2020-04-08 17:00:32

정부,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 정지"...학원에 행정명령 강화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는 "최근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급하지 않은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해왔지만, 하루 입국자가 5천 명에 이르러 방역당국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역학조사 시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방역 지침을 지켜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8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를 발령해 운영을 못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교회 등 종교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 수는 7일 하루 53명 늘어 사흘째 50명 안팎을 이어갔습니다.

신규 확진자 53명 중 24명이 해외 유입 사례이고 이 중 14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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