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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자국서든 외국서든 합당한 처벌 받아야"…'다크웹 성착취물' 손모씨 미국 인도 승인 시사

Write: 2020-05-22 11:51:15Update: 2020-05-22 13:26:20

추미애 "자국서든 외국서든 합당한 처벌 받아야"…'다크웹 성착취물' 손모씨 미국 인도 승인 시사

Photo : YONHAP News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 운영자 24살 손모 씨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할지 여부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22일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 모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국가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다"면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허가할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를 최종 승인을 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 장관은 또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선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한다"면서 "n번방 관련 수사 경과를 보고 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음란물 광고와 국제 돈세탁 등 6개 혐의로 기소했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를 인도해 달라고 지난해 4월 한국에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2015년 7월부터 2년 8개월여 동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전용 사이트인 '웰컴투 비디오'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모두 3천여 개의 성 착취물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해 회원 4천여 명에게 비트코인 4억6백여만 원어치를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애초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예정일 일주일 전 미국 인도를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계속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손 씨는 지난 1일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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